통학로 안전을 위한 학교주변 모퉁이 주차금지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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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03 조회수 257

ㅇㅇ동은 연립, 빌라 밀집지역으로 연립내 주차장 면수가 연립 등록 차수에 비해 적다. 주거지역 특성상 골목길이 이면도로인데 황색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연립 내 주차장으로 수용되지 않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 마을안에 주차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이중 ㅇㅇ교회 옆 이면도로에서 ㅇㅇ고, ㅇㅇ중으로 가는 차도와의 합류구간에 주차된 차로 인해  보행자와 이동하는 차량으로 혼잡하다. 특히, 통학과 출근이 이루어지는 아침 8시~9시 사이 학생들과 차량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곤한다. 

이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00월 00일에 담당부서의 아무개주무관에게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통학로 주변이라도 이러한 보행 위험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문제는 현재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고 단속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보행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주차를 금지하고 안전 안내문을 거치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학생들의 위험도를 상기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을 계도하고 점차적으로 마을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않도록 유도하고자한다.

장치로는 지역에 맞는 주차금지봉 또는 바닥면에 색을 칠하여 금지구역을 알린다. 안내문은 이면도로에 면한 벽면에 부착 또는 거치대를 설치하여 계도한다.

이를 통해 통학구간의 일부 구간이라도 안전을 확보하여 학생들과 차량운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인식개선을 유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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